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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9.27 2019누2337
주택건축사업계획승인철회신청거부처분 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여기에 적을 이유는, ⑴ 제1심판결 이유 1.의 가.

항 제3행 기재 ‘F㎡’ 부분을 ‘F 과수원 7,448㎡’로 정정하고, ⑵ 제1심판결의 별지 ‘관계 법령’을 이 판결의 별지 ‘관계 법령’으로 교체하며, ⑶ 피고가 이 법원에서 새로이 제기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부분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주택건설사업획승인에 대한 취소를 구할 권한이 없고, 피고는 원고가 제기한 민원신청에 대한 회신의 의미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국민의 적극적 행위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려면, 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그 국민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하는바, 여기에서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라는 의미는 신청인의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는 것은 물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신청인이 실체상의 권리자로서 권리를 행사함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두1316 판결 등 참조). 2) 구 주택건설촉진법 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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