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중 제5면 제10행의 “결우”를 “경우”로, 제9면 제12행의 “피고는”을 “피고로부터”로 각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중 제7면 제16행의 “또한”의 앞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국민의 적극적 행위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위한 요건의 하나로서 거론되는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라는 의미는 신청인의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는 것은 물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신청인이 실체상의 권리자로서 권리를 행사함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도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한바(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0두9229 판결 등 참조 ,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적정통보를 받아 일정한 기간 내에 폐기물처리사업 허가신청을 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있는 원고로서는 기한의 연장 또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간의 정지 등으로 인하여 허가신청기간이 도과되지 않았음을 다투려는 경우 피고에게 폐기물처리사업 허가신청을 하여 피고가 이를 거부할 경우 그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허가신청기간의 범위에 관하여 다툴 수도 있을 것이나, 허가신청을 위하여는 국토이용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시설장비기술능력을 갖추는 등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들여야 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