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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7.22 2016고정27
사문서위조등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50만 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 모두사실] 피고인의 범죄 전력 및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의 배경 부분으로, 공소제기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피고인은 2014. 11.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이 2015. 2. 12. 확정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남양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E 와 ‘ 남양주시 F’ 일대의 토지에 대하여 분양업무를 하던 중, 2010. 9. 경 가 분할 필지번호 G을 분양 받은 H에게 해당 토지를 분양할 수 없게 되자 H 명의의 매매 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E와 공모하여 2010. 11. 25.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E에게 H이 2010. 9. 17. 작성하였던

가 분할 필지번호 G에 대한 매매 계약서를 보여 주면서 필지번호를 ‘I' 로 변경하여 새로운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E는 H 명의의 필지번호가 위와 같이 변경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여 H 성명 옆에 미리 준비한 H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H 명의의 부동산매매 계약서 1 부를 위조한 사실이 있었는데( 피고 인은 위 위조 범행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앞서 본 것과 같이 징역형을 선고 받아 확정되었다), 위와 같은 배경에서 피고 인은 아래와 같은 범행들을 저질렀다.

[ 범죄사실]

1. 사문서 위조

가. 피고인은 J 변호사를 통하여 ‘ 남양주시 F’ 공유물 분할 등기소송을 진행하기로 하면서 매매 계약서를 위조하여 H에게 분할하기로 하는 필지번호를 모두 사실에서 본 것과 같이 변경하기로 마음먹고, 그에 따라 필지번호가 변경된 ‘ 토지 분할 및 공유물 분할 등기 동의서’ 및 ‘ 위임장’ 이 필요하게 되자 H 명의의 공유물 분할 등 기서 및 위임장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0. 12. 경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J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J 변호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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