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6.23 2017고단35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5. 17:00 경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에 있는 충주시 의회 민원 상담실에서 피해자 B(54 세) 와 언쟁을 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삿대질을 당하게 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방문조사, 동영상 첨부, 죄명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2016. 10. 14. 폭행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은 것 외에도 폭행 및 상해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엄한 처벌을 하여야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경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