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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536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9.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7.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0. 6. 01:50 경 경산시 B에 있는 C 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해 넘어져 발목을 다친 일로 응급치료를 받고 침대에 누워 있던 중 자신에 대한 치료가 소홀 하다는 데 생각이 이르자 갑자기 “ 이 병원, 책임자 나와 ”라고 소리치며 지나가는 의사, 간호사를 향해 욕설하던 중 위 병원 경비원인 피해자 D(24 세 )에 의해 제지를 받게 되자 “ 비켜 라 ”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D의 병원경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ㆍ 이송 ㆍ 응급 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소란행위를 목격한 위 병원 수 간호 사인 피해자 E( 여, 36세) 이 다가와 “ 무슨 일 때문에 그러느냐,

우린 치료할 거 다했는데 뭘 또 하라는 거냐

”라고 말하자, 휴대폰을 들이대며 “ 좀 전에 했던 말 다시 해봐 라. 사진을 찍어 두겠다.

”, " 곰 같은 년, 맞으면 골로 가겠네.

핑크 팬 더 같은 년" 이라고 욕설하고, 같은 날 02:32 경 위 응급실 앞 벤치 쪽으로 나와 “ 병원에서 무시를 당했다.

치료도 안 해 주고, 간호사년이 웃고 해서,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

” 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하였으나 출동한 경찰관의 만류로 일단 귀가한 후, 같은 날 02:41 경 위 응급실로 미납 진료비를 수납하기 위해 다시 돌아와서 피해자 E을 발견하자마자, 삿대질을 해 가면서 " 넌 내가 가만히 안 둔다.

두고 봐라. 씹어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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