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6.07.13 2016고단8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서행 또는 정차 중인 차량에 접근하여 사이드 미러 등 부분에 피고인의 손이나 팔 등 신체 부위를 부딪히는 방법으로 고의적으로 사고를 야기한 다음 마치 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 피해를 입은 것처럼 운전자 또는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치료비 등을 교부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8. 3. 28. 23:30 경 경주시 C에 있는 ‘D 휴대폰가게’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카니발 승합차에 다가가 그 우측 사이드 미러 부분에 피고인의 우측 팔을 고의로 부딪힌 다음, 피해자에게 마치 피해자의 과실로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치료비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처음부터 치료비 명목의 금원을 요구하기 위하여 일부러 피고인의 신체 부위를 피해 자의 차량에 부딪힌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 자로부터 치료비 명목의 금원을 교부 받으려 하였으나, 사고 발생 경위에 대하여 수상하게 여긴 피해 자가 사고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5. 9. 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 내지 15 기 재와 같이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기망하고, 해당 피해자들 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피해 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 합계 9,903,180원) 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 다 운전자들이 사고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