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5 2018가단5167577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84. 6. 22.부터 1991. 11. 2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84. 6. 22.부터 1991. 11. 20.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