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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6.24 2015고정5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5. 00:55경 대구 달서구 송현로 113 본동주공아파트 입구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107동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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