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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7.11 2014고단4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9.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월성동에 있는 월성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형님동태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소유 차량을 매도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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