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5. 18.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제조, 도소매,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12년 제1기 과세기간 중인 2012. 2. 13.부터 2012. 3. 19.까지 A(대표: B)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504,627,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피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을 사실과 달리 기재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2013. 9. 1. 원고에게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6,841,219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3.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12.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A으로부터 실제로 컴퓨터 부품을 매입하고 위 거래처 명의 계좌로 대금을 송금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위 세금계산서상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알지 못한 데에 과실도 없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