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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12 2013노14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인 “D 회장(사장인 H의 친형으로서 실제적 오너이며 회장 역할을 수행 중), H 사장이 운영하는 ㈜E”이라는 표현은 허위 사실이 아니고 진실한 사실이며, D과 H으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한 피고인으로서는 임금 문제를 원활히 해결할 의도로 이 사건 메일을 보낸 것이지 비방의 목적으로 보낸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허위 사실의 적시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당심 증인 K의 증언 등을 종합하면, 투자유치를 위해 피고인이 작성하여 피해자 D에게 보고한 투자유치계획 자료 등에는 피해자와 H이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회장과 사장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해자는 2011. 2.경부터 2011. 7.경까지 피고인과 함께 위 회사의 E사업의 투자유치를 위해 투자자 등에게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사업지원을 요청하기도 하였으며, 2011. 7. 27.경에는 E의 대표자로서 K과 사이에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기도 한 사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투자유치 활동을 하면서 E의 회장 명칭을 사용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가 회장 명칭을 사용하고 E의 대표자로서 투자유치 사업을 위해 위 회사의 경영에 일정한 관여를 한 점이 인정되므로, 피해자가 E의 실제 운영자라는 의미로 표현한 “실제적 오너이며 회장 역할을 수행 중”이라는 표현의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비방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적시된 사실의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H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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