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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9 2020나29674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이 법원의 판결이 유는 제 1 심판결 9쪽 17 행부터 11쪽 6 행 사이의 “2)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각 증거들, 을 제 1 내지 4, 7 내지 12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제 1 심 증인 H의 증언, 이 법원 증인 O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 체결 당시 F이 원고의 대표이사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원고는 F에게 회장 명칭을 사용하게 하였거나 F이 회장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알고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F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악의나 중과실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상법 제 395조가 유 추적용 되어 표현대표이사인 F이 한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은 원고에게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원고에게 상법 제 395조가 유추되어 표현대표이사에 기한 책임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의 부분적 포괄 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주장, 민법상 표현 대리책임 주장은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① F은 E의 회장 직함을 사용하면서 E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자인데, 이 사건 합작투자계약 체결 이후에는 원고의 회장 직함도 사용하면서 원고의 재무 및 자금 관리 등에 관하여 최종적인 권한을 가지고 결재권을 행사하였다.

② 이 사건 합작 계약서 < ;6. E의 권한과 책임 > 란에는 F이 실질적 대표자로 있던

E가 매장의 재무, 회계 관리, 영업계획 수립 등을 결정하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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