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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10 2018가단2843
운송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66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부터 2018. 3. 2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보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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