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그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고, 반증이 없다. 가.
이 사건 건물의 신축 등 (1)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길훈디앤씨(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070-1 지상에 ‘안산세이브시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는 공사를 진행하였다.
(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4. 10. 20.자로 소외 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2004. 10. 29.자로 피고 명의로 2004. 10. 28.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신탁등기가 마쳐졌다.
나. 공사대금 정산에 관한 약정 등 (1) 원고는 2005. 8. 18. 피고 및 소외 회사와 사이에,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의 정산 및 이 사건 건물의 신탁 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약정(이하 ‘이 사건 제1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사업대상건물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070-1 대 2,419.5㎡ 및 위 지상건물 판매시설 26,391.87㎡ 약정당사자 : - 시행사 겸 위탁자 : 소외 회사 - 시공사 겸 우선수익자 : 원고 - 자금관리사 겸 수탁사 : 피고 시공사의 시행사에 대한 채권금액(부가가치세 포함) - 정산미지급(합의)금 : 12,330,502,303원 - 대물정산합의금 : 17,440,669,000원(당초대물분 포함) - 대물지급분 : 163억 4,058만 원 - 향후 1층 분양수입 충당예정금 : 1,100,089,000원 약정내용 제1조 시공사는 시행사 및 신탁사와 체결한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과 시공사와의 도급계약에 의거하여 상기 사업대상건물을 책임준공함에 따라, 시행사로부터 미지급된 공사비 및 부대비용 붙임1 약정내용에서 인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