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30. 05:21 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3 층 수면 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 여, 54세) 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엉덩이를 옷 위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범행장면/ 피의자 범행 정밀 분석 1/ 피의자 범행 정밀 분석 2)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징역 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범행으로 2012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2014년 징역형의 실형을 각 선고 받은 사실이 있고 그 외에도 2008년 강제 추행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반복되고 있는 피고인의 범행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범행은 인정하고 있고, 2018. 7. 3.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