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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9.26 2017고단850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B 법률사무소에서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 피고 소인 D은 2015. 9. 15. 양평군 E에 있는 ‘F 주유소 ’에 대한 임대계약을 체결할 때 고소인에게 ‘ 위 주유소에 설정된 가등기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설정해 놓은 안전 책일 뿐 실질적인 내용은 아니다 ’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고소인과 주유소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임대 보증금을 편취하였다” 라는 내용이나, 사실 D은 당시 위와 같이 말한 사실이 없고, 피고 인은 위 주유소에 가 등기가 설정되었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으며, 가등 기권자와 현재 소송 중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1. 위 법률사무소의 직원을 통해 양평군 양평읍 양근 리에 있는 양 평 경찰서의 경제범죄수사 팀 담당 수사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G 진술 기재

1. 고소장

1. 피고인, G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 피고인, G 진술 기재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1. 자백 감경 형법 제 157 조, 제 153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일반 무고) > 감경영역 (1 월 ~ 1년) ( 특별 감경 인자: 자백)

2. 선고형의 결정 사실관계를 모두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허위 고소에 이르렀다는 점, 이 법정에 이르기 전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가 등기로 인하여 피해를 받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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