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5. 13:55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회사’에서, 적재화물의 중량을 계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E(54세)과 계근 순번 등에 대하여 시비 끝에 피해자와 서로 싸우다가 주위 사람들의 만류로 싸움을 중단한 후 분이 풀리지 않자, 피고인이 운행하는 F 현대 슈퍼트럭 화물차의 운전석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화물 고정용 철근(총 길이 약 75센티미터 상당)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힘껏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 및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철근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 및 두피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및 피고인이 2012. 11. 19.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경제상황 등 제반 양형조건 및 앞서 본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