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08. 12.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8. 20.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Q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1. 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질서에 위험이 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발생 등 중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초래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