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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2.14 2019고단28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 00:45경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성수역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까지 약 20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질서에 위험이 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발생 등 중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형사처벌(2006년 벌금형, 2007년 판시 범죄전력)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은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초래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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