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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15 2017노1166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살인 미수죄로 인한 징역 2년 6개월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업무 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서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위 살인 미수죄를 제외한 동종 전과는 1987년 1996년의 각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은 것만 있는 점, 이 사건에서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된 징역 2년 6개월도 복역하여야 하는 바, 이는 위 살인 미수죄의 범행 내용과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업무 방해 외에 추가 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2 항 기재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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