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27 2013고정368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6. 16:00경 서울 강남구 C 3층에 있는 피해자 D(52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넥타이핀을 구입하여 사용한 후 이를 반품하겠다고 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를 밖으로 끌고 가기 위해 피해자의 팔과 어깨를 잡아당기고, 허리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함)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되어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의 경위, 범행 당시의 상황, 행위의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의사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이를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