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02.13 2018가단230431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878,36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11. 27.부터 2008. 12. 27.까지는 연 5%, 2008. 12. 2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5,878,36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11. 27.부터 2008. 12. 27.까지는 연 5%, 2008. 12. 28...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