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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6 2016가단14258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6, 7, 13, 12,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자로 2011. 6. 13. 피고 B와, 위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6, 7, 13, 12,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54.6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4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7. 20.부터 2013. 7. 19.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 제4조에 의하면, 임차인이 계속하여 2회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면 임대인은 즉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나. 그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피고 B는 아들인 피고 C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을 직접 점유사용케 하면서 자신은 위 건물을 간접 점유해 왔는데, 피고 B는 계속하여 2회 이상 차임을 연체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6. 8. 9.경 피고들에게 위와 같은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니 같은 해

8. 31.까지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라는 취지로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 B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임대인이자 소유자인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각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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