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11.24 2015노2361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것으로서, 내국인과 취업을 위한 체류자격 있는 외국인의 고용기회를 박탈하고,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관리를 어지럽게 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원심판결 선고 후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