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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22 2015노2277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과 같이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는 범죄는 내국인과 취업을 위한 체류자격이 있는 외국인의 고용기회를 박탈하고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관리를 어지럽게 하며 다수의 불법 체류자들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2014. 1.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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