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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18 2014노134
업무상배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유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법인세법 상 지정기부금단체인 사회복지재단 등 공익적 단체들과 대학교 등에 주로 기부행위를 하였고, 이러한 기부행위를 통해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에 대한 기업 이미지 제고 등을 통한 이익 증대가 충분히 예상되어 피해 회사 설립목적과 실질적 관련성이 인정되며, 또한 이 사건 기부금은 법인세법 상 손금 산입이 인정되는 공익성 기부금에 해당하여 사회 환원 성격을 띠는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기부행위는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피해 회사 이익에 부합한다는 합리적 신뢰에 기초한 경영상 판단에 해당하여,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배임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나아가 이러한 기부행위가 경영상 판단에 기초한 것인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거나 피해 회사의 추정적 승낙에 기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검사(이유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이 부분 기부금 액수는 피해 회사의 주주배당금 액수 및 법인세법상 혜택을 받는 세액에 비추어 볼 때 과다하고, 기부행위 전에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으며, 기부 상대방이 피고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종교 내지 사회적 지위와 관련된 것으로 피해 회사 설립목적과 관련이 없는 점, 기부 대상 단체 성격에 비추어 기부금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또한 미미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부분 기부행위는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한다.

2. 쌍방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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