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05.01 2018고정2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5. 23:20 경 양산시 B 콘도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C과 불상의 이유로 시비가 되자 화가 나 위 C이 들고 있던 콜라 캔을 빼앗아 그 옆에 서 있던 위 C의 직장 동료인 피해자 D(28 세) 의 얼굴 부위에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좌측 볼 열린 상처의 타박상’ 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수사), 내사보고( 피해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