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09 2016고정132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30. 13:10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53 세 )으로부터 채무 변제를 독촉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2회 걷어차고 콜라 캔을 피해 자의 왼쪽 귀 부위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왼쪽 귀 부위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