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07 2015고단3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0,000(사백만)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8. 13:07경 C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외대앞역 교차로 방면에서 중랑교 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었고 주변에는 상가가 밀집하여 보행자가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77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원위부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기재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피해자의 상해 중하나 합의한 점, 잘못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