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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07 2015고단3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0,000(사백만)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8. 13:07경 C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외대앞역 교차로 방면에서 중랑교 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었고 주변에는 상가가 밀집하여 보행자가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77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원위부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기재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피해자의 상해 중하나 합의한 점, 잘못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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