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04.22 2016가단5017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소외 B에게,
가. 피고 태창산업 주식회사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소외 B에게,
가. 피고 태창산업 주식회사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