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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5.03 2017누14371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각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의 제3면 제5행의 “한다” 다음에 "{원고는 위와 같은 소송요건에 관한 주장과 더불어 ‘이 사건 경정거부의 위법성’과 관련하여, ① 2011. 1. 5. 위 추징금의 납부로 뇌물로 인한 소득이 실현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잃게 되었음에도 2012. 5. 12. 부과된 이 사건 과세처분은 무효이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이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고, ② 이 사건 과세처분은 그 납세고지서가 당시 교도소에서 수형 중이었던 원고에게 직접 송달되지도 않았고 원고의 처에게 송달되었다는 증거도 존재하지 않는 등 부적법한 송달이라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임에도 피고가 이를 거부한 것은 역시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원고의 ‘이 사건 경정거부의 위법성에 대한 주장’은 아래에서 살펴볼 ‘이 사건 소의 소송요건’(이 사건 경정청구가 경정청구기간 내에 제기되었는지 여부, 이 사건 경정거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인지 여부)이 적법하게 갖추어졌다고 판단될 경우에 비로소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다(원고가 이 사건 경정거부의 위법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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