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5.01 2013고정20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6. 10:30경 안양시 동안구 B 1층 ‘C식당’안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업주인 피해자 D에게 “야, 씨발년아, 좆같은년아, 머리통을 빠게버릴거다.”등의 욕설과 소란을 피우며 식사하던 불상 손님 2명에게 시비하여 나가게 하는 등 약 40분가량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