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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10 2013고단2258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B, C의 공동 범행 B는 인천 남동구 D 2층 201호 소재 ‘E’이라는 상호의 게임장 실제 업주이고, C는 위 게임장에서 B로부터 1일 25만원을 일당으로 받기로 하면서, 게임장 안에서 손님들에게 현금을 받으면 이에 상응하는 점수가 충전된 카드를 지급하고 손님이 획득한 점수에 상응하는 금원을 환전하기로 하였고, 특히 게임장이 단속될 경우 실제 업주를 대신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로 업주라고 진술하기로 한 소위 ‘바지사장’이다.

B는 2012. 11. 27. 18:00경 위 장소에서 카드 리더기가 부착된 컴퓨터 29대를 설치하고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를 설치하였다.

위 게임기는 손님이 그곳 게임장에 있는 계산대에 현금을 지급하면 종업원에 의하여 그에 상응하는 점수가 부여된 카드에 의하여 시작되고, 시작 버튼을 누르면 게임기 화면에서 전자식 릴이 회전하여 우연에 의하여 같은 그림이나 숫자가 연속적으로 나열되는 결과에 따라 미리 정해진 배율에 의하여 점수가 올라가게 되는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로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는 게임기에 접속된 카드에 누적되어 보관된다.

그후 B와 C는 위 일시경부터 같은 달 29. 19:15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를 이용에 제공하였고, C는 위 기간 동안 게임장 안에서 충전된 카드를 지급하고, 손님들의 카드에 누적된 점수에 대하여 1점 당 1원씩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면서 그 금액의 10%를 환전수수료로 받는 등의 방법으로 영업하였다.

이로써 B와 C는 공모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 피고인은 2017. 11. 27. 18:00경부터 같은 달 28. 05:00경까지 사이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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