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2.02 2017고정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말경 ‘ 통 장 계좌를 빌려 주면 한 개좌 당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
’ 라는 문자 메세지를 보고 연락하였고, 300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명세표, 거래 내역, 거래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