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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5.29 2013두26156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의 범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하고(제124조 제1항),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위 규정에 의한 토지의 이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토지의 이용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제124조의2 제1항),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하여진 기간 내에 그 이행명령이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정한다

(제124조의2 제2항). 그리고 국토계획법 시행령제124조 제1항 제7호에서 국토계획법 제124조 제1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중의 하나로 ‘공익사업의 시행 등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이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하여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를 정하고 있다.

한편 국토계획법은 토지거래계약허가제도와 별도로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이는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한다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토지거래계약허가제도는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및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의 투기적인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관할관청은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려는 이의 토지이용목적이 위와 같은 입법 취지를 고려한 국토계획법 소정의 허가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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