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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8 2014고정341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402호, 403호에 있는 C(주)의 실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0. 4.부터 2013. 12. 2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3. 10월 임금 1,572,330원, 11월 임금 1,572,330원, 12월 임금 1,908,500원, 합계 5,053,1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0. 4.부터 2013. 12. 2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3,108,63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퇴직금 및 미지급 급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D이 C 주식회사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하자 가압류집행의 취소를 위하여 8,161,792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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