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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16 2016고단370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3704] 피고인은 C, D, E 등 동네 선, 후배 또는 친구 사이인 16명과 함께, 각각 운전자, 동승자로서 차량에 승차한 다음 범행대상 차량을 물색하여 일부러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마치 상대방 차량의 과실에 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는 등으로 허위 내용의 보험신고를 함으로써 각각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1. 18:50경 대구 중구 봉산동 경북사대부고 앞 도로에서, F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다가 G 올뉴모닝 차량이 차선변경 하는 것을 보고 가속하여 일부러 위 스파크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위 올뉴모닝 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는 접촉사고를 낸 다음, 마치 위 사고로 인하여 자신과 동승자인 C, D, E이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주)에 보험접수를 하고, C, D, E은 위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경부터 2016. 3. 4.경까지 사이에 보험금 명목으로 피고인은 1,255,000원, C은 800,000원, D는 800,000원, E은 800,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주)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655,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8. 29.경부터 2016.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6명의 공범들과 각각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인 각 보험사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합계 41,550,230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4607] 피고인은 H, D 등과 대구 수성구 범물동 일대에서 어울려 다니던 친구 사이이다.

1. 피고인과 H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6. 2. 27. 02:10경 대구 수성구 I에 있는 J주점에서 화장실에 다녀오던 중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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