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9.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9. 20. 09:40경 군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D이 주차시켜 놓은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E 1톤 포터 화물차를 차량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보고 이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20. 13:05경 익산시 F시장 앞길에서 피해자 G이 주차시켜 놓은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H 봉고3 1톤 화물차 1대를 차량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보고 이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9. 9. 20. 09: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군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부터 익산시 F시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E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20. 13: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익산시 F시장 앞길에서부터 나주시 금성관길 8 금성관 공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23km 구간에서 H 봉고3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9. 9. 20. 18:35경 나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와 같이 시가 17,000원 상당의 곰탕 1그릇, 소주 2병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배회하는 모습 및 피해차량 사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