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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29 2013고단15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6. 00:00경 인천 서구 B주점에서 피해자 C(5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화가 나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낫을 왼손에, 위험한 물건인 목검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낫을 치켜들어 피해자를 위협하고, 목검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2~3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피해자사진, 압수한 목검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해, 재물손괴 등 폭력 관련 범죄로 수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형기 범위 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우려 등으로 보호관찰을 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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