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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22 2019고단47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19, 32, 33, 35 내지 49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D(D, 일명 E)으로부터 피해자 B이 속칭 그린머니 시연(녹색종이에 불상의 용액과 가루를 뿌린 다음 몰래 달러화로 바꿔치기를 하여 마치 녹색종이가 달러화로 변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시연)을 믿고 돈을 준다는 것을 듣게 되자, 자신도 피해자 B에게 접근하여 그린머니 시연을 통해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2019. 6. 7.경 서울 강남구 F 소재 G 커피숍에서 피해자 B, 피해자 C를 만나, 피해자들에게 “용산미군기지에 있는 약품(그린머니 시연에 필요한 불상의 용액과 가루) 가방을 찾는데 보관료 7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6. 8.경 서울 용산구 소재 용산미군기지 버스정류장 앞에서 피해자 B을 만나, 차량 안에서 피해자 B에게 그린머니 시연을 보여주며 “약품 가방을 찾는데 추가 비용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 29. 13:00경 서울 중구 I호텔 J호에서, 피해자 H에게 "콩고산 금 35kg을 수입할 수 있다.

그 중 5kg을 1kg당 미화 29,000달러에 판매하겠고

7. 19.경 원산지증명서, 소유권증명서를 넘겨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을 수입하여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금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2,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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