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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7.04 2017가단8014
공유물분할
주문

1. 여주시 C 답 645㎡, D 답 572㎡ 및 E 답 777㎡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여주시 C 답 645㎡, D 답 572㎡ 및 E 답 777㎡(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는 4/5지분으로, 피고는 1/5 지분으로 위 각 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각 토지는 계획관리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그 위치 및 형태는 별지 지적도와 같다.

다. 원고 및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공유물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 증거 : 갑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공유물인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1) 재판으로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고, 여기에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0219, 4022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각 토지의 경우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 및 그 인정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각 토지의 형태, 면적과 위치, 이용현황, 원고와 피고의 각 지분의 비율, 현물분할 후 각 부분의 사용가치와 도로와의 접근성을 고려하면, 원고 및 피고의 각 지분비율에 상응하면서 경제적 만족을 주는 적절한 현물분할 방법을 찾기가 어렵고, 이 사건 각 토지를 현물로 분할할 경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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