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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31 2016가단5224476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1,237,040원 및 그 중 66,000,000원에 대한 2015. 6. 16.부터 다 갚는...

이유

갑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 및 위 채권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7. 5. 선고 2003가합13089 판결이 2005. 9. 6.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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