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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4.10 2013고정22
과실치상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과실치상 부분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9. 13. 11:30경 경기도 구리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추경예산안 처리를 하던 중, 동료 의원들과 시비하다가 멱살 잡힌 손을 뿌리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특히 피고인의 팔이나 손으로 다른 사람의 얼굴 등 신체 부위를 가격하여 다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오른 팔꿈치로 동료 시의원인 피해자 B(51세)의 왼쪽 얼굴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 주위의 타박상,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사사실은 형법 제266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가 있은 후인 2013. 1. 3. 피해자 B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2. 모욕 부분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9. 18. 16:00경 경기도 구리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구리도시공사 설립예산안 처리를 위한 임시총회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 C이 회의 진행을 방해하며 욕설을 하자, 동료 시의원과 구리시 공무원, 방청객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너 죽고 싶어, 이 새끼야”, “이리와, 새끼야. 씨발놈아”라는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서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가 있은 후인 2013. 1. 17.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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