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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4.28 2021고정199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이는 각 형법 제 283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83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 처벌 불원 )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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