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517』 피고인은 피해자 C(56세)의 처 D가 목사로 재직하는 구미시 E에 있는 F교회 건물 옆 무허가 건물에 피해자 부부의 허락을 얻어 거주하던 중 구미시청에 위 F교회를 무허가 건축물로 고발한 자로서, 2012. 5. 19. 18:00경 위와 같이 피고인이 거주하는 건물 앞에서, 무허가 건축물 철거명령을 받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을 철거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2012고정519』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2. 3. 7. 21:30경 구미시 G에 있는 F교회 마당에서, 위 교회를 불법건축물이라고 고발한 문제로 피해자 D(여, 55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밀쳐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19. 17:45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앞으로 당겨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5. 19. 18: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D와 H가 불륜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기초수급자 등을 데려다가 보조금 등을 편취하거나 갈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I, J 등 동네주민 4~5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기초수급자, 영세민 모아다가 사기치고 등쳐먹는다. H가 안강으로 간 것은 D목사(피해자)와 불륜관계가 있어서 쫓겨났다. 내가 입만 열면 이 가정이 파탄난다. H와 D목사가 몇 월 몇 시에 나가서 몇 시에 들어온 것 다 적어 놨다. C는 앵벌이 자금책이고, 저 목사는 두목이다.” 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3고정72』 피고인은 2012. 2. 7. 17:00경 구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