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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28 2015누3412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처분을 취소하는 부분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소유의 성남시 수정구 B 대 442㎡, C 잡종지 25㎡, D 잡종지 9㎡, E 대 442㎡ 등 8필지의 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F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시행부지에 편입되어 2009. 2. 25.경 보상금 합계 5,500,485,470원에 수용되었다.

나. 원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으로 현금 2,823,778,820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보상금 2,676,706,650원은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중 일부를 그에 갈음하여 이전(대토보상)받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대토보상분 2,676,706,650원에 관하여 2010. 5. 31.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세특례법’이라 한다) 제77조의2, 같은 법 시행령(2013. 1. 1. 대통령령 제242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에 따라 과세이연을 신청하여 양도소득금액 1,990,264,508원을 과세이연 받았다. 라.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0. 9. 15.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를 개시하였는데(20 10회단114), 당시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던 성남세무서장은 2010. 10. 14. 현금보상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682,452,577원)만 신고하고 대토보상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은 신고하지 않았다.

그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후자를 회생채권에 포함하지 아니한 채 2011. 7. 18. 원고에 대한 회생계획을 인가하였다.

마. 이후 원고는 2013. 1. 28.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대토로 보상받을 권리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다음 2013. 3. 26. 과세이연 받은 양도소득금액 1,990,264,508원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원을 차감한 1,987,764,508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731,450,510원을 신고하였다.

바. 피고는 2013. 11. 1. 원고에게 2013년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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