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변조된 번호판이 부착된 승용차를 운행한 사실이 없고, 자동차양도증명서 중 특약사항을 변조하여 이를 행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및 사문서변조의 점, 변조사문서 행사의 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승용차를 55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였으나 2009. 3. 3.경 피고인이 차량등록원부에 압류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후 60만 원으로 차량에 묶여 있던 압류를 피고인이 직접 해제하기로 하고 피고인에게 차량등록증 등 차량 이전에 필요한 모든 서류들을 넘겨준 후 피고인으로부터 490만 원을 송금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원심에서의 동두천시 세무과와 양주경찰서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보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승용차의 매매 당시(2009. 3. 3.경) 이 사건 승용차에 압류되어 있는 금액은 약 60만 원 정도로 D의 위 진술과 부합하는 점, ② 피고인은 D로부터 이 사건 승용차를 인도받기 위해 만난 2009. 3. 3. D에게 이 사건 승용차의 250만 원의 압류금액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490만 원만 D에게 지급하고, 60만 원은 D가 압류를 해제하면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변소하고 있으나, 피고인과 D가 이 사건 승용차의 매매로 처음 알게 된 사이임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의 매수가격(550만 원)에서 압류금액(250만 원)을 제외한 300만 원이 아닌 490만 원을 D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