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7.14 2014가단71862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서면종합중기 주식회사, B, C은 연대하여 131,390,370원 및 그 중 29,560...
이유
1. 피고 C, D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A, 서면종합중기 주식회사, B, E, F에 대한 청구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A, 서면종합중기 주식회사, B은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망 G의 상속인인 피고 F는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망 G의 상속인인 피고 E은 망 G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다시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원고는 피고 E의 상속한정승인 항변을 받아들여 그 청구취지를 상속재산 범위 내로 감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