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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5 2019고단359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5. 12. 23:00경 용인시 처인구 B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C(여, 44세)이 외도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긴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세게 움켜쥐면서 비틀고,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세게 움켜쥐면서 비틀었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 강하게 짓눌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가슴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5. 13. 20:2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두려움에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자, 외출하였다가 집에 돌아온 후 피해자에게 “뭐 잘한 게 있다고 전화를 안 받냐. 바람핀 주제에 뭐 잘한 게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그곳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17cm, 칼날길이:7cm)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면서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악!’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및 허벅지 부위를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증거 및 피해부분 사진,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행위태양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사안을 가볍게 볼 수 없고, 피고인의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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