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5. 12. 23:00경 용인시 처인구 B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C(여, 44세)이 외도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긴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세게 움켜쥐면서 비틀고,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세게 움켜쥐면서 비틀었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 강하게 짓눌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가슴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5. 13. 20:2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두려움에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자, 외출하였다가 집에 돌아온 후 피해자에게 “뭐 잘한 게 있다고 전화를 안 받냐. 바람핀 주제에 뭐 잘한 게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그곳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17cm, 칼날길이:7cm)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면서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악!’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및 허벅지 부위를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증거 및 피해부분 사진,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행위태양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사안을 가볍게 볼 수 없고, 피고인의 전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