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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5.29 2017가단31172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695,3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8.부터 2018. 5. 29.까지 연 6%, 그 다음...

이유

기초사실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및 공사 완료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2013. 12. 23. 주식회사 태호종합건설(이하 ‘태호종합건설’이라 한다)과 사이에 C이 태호종합건설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D에서 이루어진 E공사 중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수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는 2014년 3월경 완료되었다.

원고와 피고 측 사이의 관련소송 1) 원고는 2015. 8. 6.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가단5247호로 ‘원고와 F 사이에 원고가 인력, 자재, 경비를 지출하여 이 사건 공사를 하면 공사완료 후 F이 공사대금을 정산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F은 원고에게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원고가 들인 총 공사비 59,466,500원 중 미지급 부분인 21,927,94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F은 2015. 11. 11. 원고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가단7731호로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책임으로 데려 온 근로자인 G이 사고를 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F이 합계 45,056,000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는 F에 그와 같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2016. 5. 11. 원고의 주장과 같은 약정이 존재하더라도 이는 원고와 F 사이가 아니라 원고와 피고 또는 원고와 C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보이고, F의 주장과 같은 손해배상채권이 F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본소 청구와 F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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